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가입여부

오늘은 오랜만에 유익한 생활정보 편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되어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뭐, 차후에는 나의 복지로 연결되는 것이니 불평이라기 보다는 그렇다는 이야기이구요. 그러면 자영업자도 아니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궁금해지더군요.

 

한 마디 덧 붙이자면......누구는 의무가입대상자인데 가입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소득이 없는데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세상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두가지에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기란 실로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개성있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정책은 일관되기란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마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없는 사람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 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소득있는 업무 종사자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난 2012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 9100원 이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