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담배 사업법,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대상자

 

오늘의 포스팅은 편의점 창업 시 중요한 담배 사업법 중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푹푹찌는군요. 이럴 때 담배 진열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판매인의 고충은 더하답니다.

 

폐업하는 사람이 창업하려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편의점 창업의 열풍은 시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편의점 창업의 뜨거운 감자인 담배 사업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2001년부터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이 폐지됐다는건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해서 시.군.구에서는 1주일간 공고 후 1주일간 해당 지역에 대한 담배권 지정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지원자 중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 - 국가유공자 범위

담배소매인 신청자가 몰려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벌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 - 장애인 범위

국가유공자와 같이 장애인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이면 같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면 급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경합될 때 선정방법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는 때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중 우선대상자가 경합될 경우 '우선대상자 중 특정인'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대상자 전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상위급수라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소매인 승계 폐지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 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2001년 폐지됐습니다. 이유는 담배소매업 승계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 때문입니다.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승계 확인방법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지(임대차계약서 변경 등) ②사업자등록증이 새롭게 당해 점포 승계자에게 발급되었는지의 확인과 함께 ③담배영업사원의 진술 및 주변상인들의 의견 등을 통해 승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 규정

특정 점포에서 기존 소매인의 폐업신고와 신규 소매인의 소매인 지정 신청없이 소매인 영업승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된 경우 기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소매인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담배소매업 승계자는 무지정판매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