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창업, 재개발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가능할까?

 

오늘의 포스팅은 소자본 창업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재개발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의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도 소자본 창업을 해보겠다고 1년전에 새로 지은 건물에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 임대를 하여, 내부시설을 1억 정도를 투자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했구요 

 

관련글 : 상가 임대차, 바닥권리금이 문제야!

 

 

그런데, 지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개발을 하여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니 모든 건물이 철거할 입장에 놓여있는데요. 재개발 계획은 주민의 80%가 동의하면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년을 장사하려고 1억을 들여서 비품과 인테리어를 했는데, 정말 답답할 노릇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비춰 임대차와 부동산 측면에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의 반환 및 손실의 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쇄(건물철거 등)되어 입게 되는 영업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보상연한·영업용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 등을 고려한 영업폐지보상이나, 영업폐지에 이르지 아니하나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영업이익, 휴업기간,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기타비용을 고려한 영업의 휴업보상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있게 됩니다.

 

 

 

 

2. 영업손실의 평가시 영업장소의 소재지·업종·규모·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 과세표준액 및 납세실적, 영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내용,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 등 지출내용 등을 조사하여 영업이익을 계상, 상기 1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3. 사업시행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는 판단되지는 않지만, 영업 중의 사업시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위 1, 2에 의하여 보전될 것으로 사업시행의 진척에 따라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처한 사업장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를 참고하시면 재개발 사업시행자와의 영업손실보상문제에 대해 상의해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