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들에게 상속개시 전에 나온 상속세 어떻게 하나?

오늘의 생활정보는 상속자들에게 상속 전에 나온 상속세에 대한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는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개시전 상속 추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이 전혀 상속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가액과 5년이내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가액을 포함합니다. 


물론 이 때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실제 상속받은자가 아니라, 법적 상속인이 모두 해당되므로 본인은 받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받은 부분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인이외의자가 받은 증여가액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액에 포함되었으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실제 증여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합산후 전체금액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이 4억원이고, 전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5년내에 이혼한 후 사망한 경우는 상속가액은 10억원이 되고....,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상속금액인 4억원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중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사망전 1년내에 2억이상, 2년내 5억이상이면 그 금액의 20%나 2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속금액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