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 적자 인정 받는 방법, 제가 사업 장부 기장하는 이유!

 오늘 글은 편의점이나 기타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적자 인정 받는 방법입니다.

 

즉 제가 사업 장부 기장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인접 편의점 사장은 본인이 '홈텍스'에 직접 신고를 하여

 

본인 신뢰를 믿어달라고 하죠.

 

반면, 저는 세무사에 의뢰하며 부가가치세, 종소세 등...

 

모든 서류 신고 관련일은 세무사가 대행합니다. 

 

 

 

 

 

직접신고하는 사장님의 경우 기장비가 절약되는 반면...,

저는 기장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일들이 요즘 발생되고 있는데요....,

즉 불경기로 인해 장사가 잘 안되다보니 납품된 상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서

사장되는 결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뿐이 아니라 마트 등 판매 서비스업은 대부분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그와 같은 부분이 신고가 되서

장사 안된 만큼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직접신고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대책이 나오질 않는겁니다.

게다가 불성실 신고로 세무서에서 방문조사까지 이뤄졌다고 하더군요.

 

해서 제가 사업 장부를 기장하는 이유에 대해 읊어보겠습니다.

 

 

 

 "장사가 안되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시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분명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말인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요?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만,

세금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만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야만 이를 인정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적자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이 돼야합니다.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적자금액이 환급되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장부 기장을 세무사에 의뢰하는 일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세무서로부터 감사 내지는 조사 받을 일도 없답니다.

장사가 돈만 벌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저의 철칙 중에는 "편하게 조금만 벌자"가 사업 좌우명 이므로

머리 아프게 영수증 모으고 세금신고서 작성하는 것보다 세무사에게 위탁해 놓으니 편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