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성된 손님 조치요령

오늘은 인사불성된 손님 조치요령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식점과 주점은 말할 것도 없고, 편의점에 들러온 손님 중에도 인사불성된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구잡이로 큰소리 쳐봤자 알아들을 리 없고 내보내자니 겨울 같은 경우 동사의 위험도 있고....,


인사불성이 된 취객,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관련 법률을 보면서 알아봅니다.





편의점이나 특히 주점,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술을 많이 먹어 인사불성이 된 손님이 생기는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님의 지인에게 인계하거나 택시를 불러 주거나, 경찰서에 인계하기도 하지만, 그냥 매장 밖으로 옮겨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난감한 경우가 많지요. 





관련사례 중 기온이 영하에 가까운 추운 겨울날 밤 12시경 이미 상당량 술을 많이 먹은 손님이 들어와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그 손님을 매장 바깥에 옮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날 동사한 경우에 주점사업주를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객의 경우 음식점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자영업 하시는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방치해 사망하면...! 


술을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 인사불성된 취객을 자칫 잘못 조치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기 사례처럼 추운 겨울날 새벽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손님을 길거리에 방기해 동사케 한 술집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법 1992.5.29. 선고 92노1085) 





최근 세월호 사태 때 선장과 항해사를 유기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유기치사죄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유기치사죄는 보호할 법률상ㆍ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매우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조력 없이는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동작이 불가능한 자를 말하며...


유기죄는 이러한 보조를 요하는 자를'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합니다.





손님이 안전한 상태로 조치! 


본 판례에서는 매장에서 술을 마셔 인사불성된 취객을 '부조를 요하는 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매장에서 술을 판 사업주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로 인정해 사업주에게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일정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정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객을 방치해 유기치사죄가 인정될 정도로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유기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자신의 매장에서 술을 마셔서 인사불성이 된 손님의 경우...., 


신의칙상 보호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손님에게 택시를 불러 주거나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 안전한 상태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