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대상 확대

오늘의 생활정보 편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흔히 알고 있는 직장건강보험과 개인건강보험으로 나누어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개인과 회사에서 각각 반씩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건강보험을 가입할 때보다 자부담이 적어 보통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건설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회사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고...,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이 쉽지 않아 회사에서 직장 의료보험을 가입여주는 것도 명확치 않고...,


또 일을 그만둔 시점으로 또다시 일반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어 자신의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


일반건강보험료 납부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석 달 이상 장기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일용 도동자의 경우는 직장의료보험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건강보험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한 현장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회사에서 건강보험탈퇴 신고를 하여 일반건강보험으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 되던 일용근로자의 근무 일수와 급여에 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의료보험을 갖지 못해 일반 지역건강보험의 높은 자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징수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고질적 적자를 해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투명해지고 있긴 하지만 나날이 높아지는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따르는 현실적 건강보험료를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임금격차가 큰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이제는 현실화 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정책이 정착되어지기 까지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보험료 줄다리기로 한차례 몸살을 격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