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용어 사설에서 못쓴다.

 

진작에 시행했어야 하는 '해병대'라는 상표등록.... 이제야 사설 캠프 난립을 방지할 목적으로 엠블렌과 캐릭터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 검토를 해왔습니다. 

 

사설 캠프였지만 용어 혼란으로 야기되었고 급기야는 불만의 화살이 군 해병대에도 쏟아진 경우라서 해병대자체에서도 사설에서 '해병대' 용어사용을 제한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으로 곤혹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이제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럼과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진돗개)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해병대 캠프'만 등록하려했지만 '해병대 아카데미'등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병대 마크를 사용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뭐, 등록신청했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니고, 공식 상표등록에는 이의 신청 등을 포함해서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병대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훈련장에서 284명의 민간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해병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캠프로서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