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ROTC 교사임용 연기 가능하네요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장교로 임관되기 전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군 복무 기간 임용이 유예됩니다.

 

 

교교육부는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 장교로 임관하는 것도 병역복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가 임용고시 합격 후 임용 연기를 신청하면 허용할 것을 예하 교육청에 지시한것으로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사대에 재학 중인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도 남성과 같이 군 복무에 따른 임용유예가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통보한데 따른 것입니다.

 

교.사대의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가 올해 10월 예정된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용하고, 이듬해 3월에는 교사로 발령받게 돼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를 모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현재 4학년생인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가 이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죠. 전체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 320명 가운데 임용시험 대상자는 모두 52명입니다.

 

남성은 이런 상황에서 병역 복무를 위해 임용 연기를 신청하면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규칙' 제 8조에 따라 복무기간 임용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징집이라는 강제성을 띤 남성의 병역 복무를 가정하고 제정되었기 때문에....이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 복무하는 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애매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도 '군 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 3년이 발생하므로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임용유예가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토보하게 된것입니다.